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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 중 하나가 바로 ‘개인통관부호’입니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이 번호는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고유 식별번호로, 수입물품 통관 시 필수로 요구됩니다.
아래를 통해 개인통관부호 발급과 조회 간편하게 진행하세요!
개인통관부호란?
개인통관부호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개인식별번호’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통관절차를 위해 수입자 본인의 신원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인해 지금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합니다.
- 형식: P로 시작하는 13자리 숫자와 영문 조합 (예: P123456789012)
- 용도: 수입통관 시 본인 확인용
- 유효기간: 평생 사용 가능 (단, 개인정보 변경 시 재발급 필요)
개인통관부호 발급 방법
- 1. 관세청 개인통관부호 발급 사이트 접속
-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개인통관부호 발급" 검색 후 관세청 사이트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중 택일 가능
- 인증이 완료되면 바로 개인통관부호가 발급됩니다.
- 해당 번호는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며, SMS 수신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부호 조회 및 확인 방법
개인통관부호는 발급받고 나서도 자주 쓰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쉬운 정보입니다. 다행히 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부호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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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회 사이트 접속
- 동일하게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 접속
- 메인 페이지에서 ‘발급내역 조회’ 메뉴 선택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 인증
- 본인 명의로 발급된 개인통관부호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최근 발급일과 함께 해당 번호 확인 가능
개인통관부호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기본적으로 개인통관부호는 1인당 1개만 발급되며, 유효기간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변경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인증정보가 변경된 경우 - 개인정보 도용 우려
통관부호가 외부에 노출된 경우, 보안을 위해 새로 발급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존 부호 기억 안남 & 조회 불가한 경우
- 개인정보 변경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부호 입력 위치
해외직구 쇼핑몰 또는 배송대행지에서 아래 항목에 입력하게 됩니다.
- 배송지 입력 단계에서 ‘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또는 ‘PCC Code’ 항목 확인
- 일부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데, 이 경우 개인통관부호(P로 시작하는 번호)를 대신 입력해도 됩니다.
👉 대표적인 해외직구 사이트인 아이허브(iHerb), 아마존(Amazon), 큐텐(Qoo10) 등 모두 개인통관부호 입력란을 제공하고 있으니 꼭 기입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개인통관부호를 타인에게 알려줘도 괜찮나요?
A. 가급적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이 본인의 이름과 부호를 조합해 부정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Q3. 법인도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개인통관부호는 개인만을 위한 식별번호이며,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 Q2. 개인통관부호 없이 통관이 가능한가요?
A. 2020년 이후, 모든 개인 수입물품에는 개인통관부호 입력이 필수입니다. 미입력 시 통관 지연 혹은 반송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일상이 된 요즘, 개인통관부호는 단순한 번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원활한 통관을 가능하게 해주는 고유 식별자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쇼핑을 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미리 발급해두시고, 필요 시 조회 방법도 기억해두세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번호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