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자격 놓치지마세요!
2025년, 지금 당장 신청하지 않으면 1년간 교육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은 한정되어 있고, 경쟁은 치열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름만 듣고 넘기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몰라서 못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담았으니 아래를 통해서 신청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고용지원제도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당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5세~69세의 미취업 상태 국민이라면 대부분 참여 가능하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저소득층)과 2유형(일반·특정계층)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1유형 (저소득층) | 2유형 (일반 및 특정계층)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무관) |
재산 기준 | 4억 이하 (청년 5억 이하) | 없음 |
특이사항 |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특정계층은 완화된 기준 적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 및 혜택
만 18세~6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구직촉진수당(월 최대 50만원×6개월), 직업훈련수당, 맞춤형 취업 알선, 내일배움카드 발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지, 현재 소득 상태 등 기준에 따라 유형Ⅰ, Ⅱ로 분류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개인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과 다양한 수당 지원이 제공됩니다.
최대 1년간 지원되며, 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
- 1:1 진로 및 심리 상담, 집단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1유형)
- 취업활동지원비: 최대 200만원 (2유형)
-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시 추가 100만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료 부담 경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참여 절차
참여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지원 자격 확인 (사전진단)
- 구직 등록 및 제도 안내 영상 시청
- 참여 신청 및 서류 제출
- 고용센터 자격 심사 및 승인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수당 지급 개시
- 구직활동 이행 및 수당 지속 수령
주의사항 및 부정수급
- 실업급여 수령 중에는 중복 참여 불가
- 수입 발생 시 반드시 신고, 미신고 시 수당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
- 부정 수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종료 후 재참여는 기본 3년, 취업 종료 시 1년~3년 조정 가능
Q&A
Q1. 대학 재학생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 필요합니다.
Q2. 외국인도 참여 가능한가요?
A.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는 참여 가능하며, 일반 외국인은 불가합니다.
Q3.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참여에 제한이 있나요?
A.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한되나, 주거급여 수급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Q4. 아르바이트는 병행 가능한가요?
A. 주 30시간 미만, 일정 소득 이하라면 병행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신고가 필요합니다.
Q5. 압류된 통장이 있어요. 수당 수령 방법은?
A. 압류방지용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면 수령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제대로 알고 참여하면 교육비, 생계비, 취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여러분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보세요!